컴퓨터 정비(유지•보수)를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의 요구로 정품 S/W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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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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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를 행한 것은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교사를 행한 자도 교사범으로써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형법 제31조)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질문한 바와 같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설치해 준 경우에는 물법임을 할고 행한(고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해당 행위에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는 과실에 관한침해 책임을 묻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임을 알고, 즉 고의적으로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교사한 고객의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됨을 물론입니다. 다만, 이후에 불법복제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등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조).
특히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는 행위는 법률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보유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는 직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고객이 정품을 구입했느냐와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교사한 고객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더 이상의 침해를 중지 및 방지한다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장비를 행하는 경우 자주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 내지는 해당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라이선스 및 정품 CD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자가 이를 고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고객인 기업 또는 단체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ㅇ벗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영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해서 비친고죄로 다룰 수 있을 것이므로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바와 같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설치해 준 경우에는 물법임을 할고 행한(고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해당 행위에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는 과실에 관한침해 책임을 묻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임을 알고, 즉 고의적으로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교사한 고객의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됨을 물론입니다. 다만, 이후에 불법복제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등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조).
특히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는 행위는 법률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보유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는 직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고객이 정품을 구입했느냐와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교사한 고객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더 이상의 침해를 중지 및 방지한다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장비를 행하는 경우 자주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 내지는 해당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라이선스 및 정품 CD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자가 이를 고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고객인 기업 또는 단체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ㅇ벗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영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해서 비친고죄로 다룰 수 있을 것이므로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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