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받은 경우에, 법인은 누구와 합의 과정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0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현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에 의한 기소가 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받는 경우에 침해자인 법인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와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바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조정제도가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성은 없고 이 또한 조정기관에 의한 결론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화해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방은 경우에 이를 단속하는 검•경찰, 저작권보호팀 및 단속기술지원을 하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단속 이후의 과정에는 무관하고 직접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또는 상습범인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이때에는 상대 소송 당사자, 즉 원고는 검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