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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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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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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검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보호팀이 사법경찰관리로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2)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검경찰의 단속은 저작권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기획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단속 시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단속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또는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에 의해 고소 및 합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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