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P2P, 웹하드 등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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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9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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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례(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에 따르면, P2P를 통해 MP3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로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복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P2P나 웹하드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입니다.
즉, 정당한 권원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의 프로그램저작권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제12조 제4호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과는 달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 단서 규정에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프로그램 전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12조 단서 규정은 규정된 각호에 모두 적용되는 단서 규정인데 이에 대해 프로그램 전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교육기관의 경우에 교육용 PC실에 정품 I Copy를 구매하여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의 저작권 제한의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제12조 단서에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규정한 것도 프로그램의 일부를 전제로 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는 ‘영리’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가정 내 PC를 순수한 오락, 취미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업무나 개인의 여리를 위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높거나 한 기업의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I Copy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사적복제를 하더라도 멸시•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의 경우(제14조)가 아니라면 I Copy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거의 전체를 복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와 같이 사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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