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 일반 저작물처럼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프로그램을 게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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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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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 제3호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3조에는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지금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프로그램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보상금을 지금하지 않더라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제 12조 및 제1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원시코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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