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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웹사이트 등에서 획득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찾을 수 없고, 저작권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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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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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8조에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제1항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35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35조의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에 관한 규정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공탁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http://www.socop.or.kr/)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저작권위원회와 통합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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