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양벌규정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때문인데, 해당 종업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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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0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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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판결).
그리고 다른 판결(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다 3229 판결)에서 법원은 객관적 외관상으로 그 사용자의 업무에 관한 행위적이고 종업원이 그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사용자는 그 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벌금의 납부 역시 사용자 자신의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를 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에 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기업은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의 피해에 대해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각서 등을 통하여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에 대해 회사의 인사 정책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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