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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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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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에는 공히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경우 제50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 대상 :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행위 : 제46조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 처벌 대상 : 그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 벌금 : 동조(처벌 규정)의 벌금형을 과함
이렇게 침해자 외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주의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전산 담당자의 경우 직접 침해자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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