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원시코드(Source Code)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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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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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각각 목적코드(Object Code)와 원시코드(Source Code)를 말합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는 목적코드와 원시코드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시코드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불법으로 복제, 개작,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써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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