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없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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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를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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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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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권리 관계가 설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자 간의 계약 관계는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러한 계약은 민법상 계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해 소프트웨어 저작원의 이전 등이 성립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이러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에 규정한 제3자가 아닙니다. , 침해자는 저작권의 침해자로써의 지위에 있으며 저작권자가 누구든 해당 침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자는 소프트웨어 등록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은 해당 침해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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