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도받은경우 양수자는 해당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받은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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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도받은경우 양수자는 해당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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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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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양자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 그 권리관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양자 간의 계약에 의해 프로그램 저작권이 이전, 처분제한 또는 질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 간의 계약 관계는 양 당사자에게만 유효하므로, 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의해 저작권의 양도자가 제3자에게 또 다시 양도를 하는 경우(이중양도)에 해당 제 3자에 대해서 기존의 양수인은 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양도자의 기존의 양수인에 대한 계약에 기한 책임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에 기하여 원 권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을 뿐이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가하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의 이전은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지 않아도 이전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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