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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는 특허처럼 등록해야 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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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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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기업에서 특허출원을 생각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특정한 삼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프로그램 등록은 창작연원일 추정(제24조), 창작사실의 명확화(제 23조,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 저작자의 국적, 실명 및 소재, 프로그램 창작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입증이 가능), 침해행위의 과실추정(제 32조 제 2항), 제 3에 대한 대항력(제 26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 처분제한, 질권의 설정, 변경, 소멸 등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제 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있음) 등의 법적인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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