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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특허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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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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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작성에 의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에 비해,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양 법률은 그 보호이 대상이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를 특허로써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특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M 특허의 경우에도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사용 목적에 부응한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부응한 특유의 정보 처리 장치(기계)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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