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유지보수 과정에서 원시코드를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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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8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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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10조에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의 예외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이러한 예외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성 변경 사유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을 벗어하는 변경은 개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아울러 기술적 보호자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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