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244회 댓글0건

본문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복제는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작은 원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포는 원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도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발행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복제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전송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이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에는 개작권 및 번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신 이를 포괄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에 변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항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