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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권자의 궈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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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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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인격권(프로그램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프로그램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표현한 것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자 인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률은 저작자에게(프로그램)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서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이라는 사실적 행위로 인해 저작자에게 발생하는 인격적인 권리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게 되므로 저작자 사망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등의 권리입니다. 저작권자는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통해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사용허락하고 이를 통해 재산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권리들은 재산적인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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