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262회 댓글0건

본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저작권법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써 정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 29조는 법률상 침해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 30조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제 46조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47조에는 상습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면, 위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는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법도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적인 형량이 동일하지만, 47조의 상습범 규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2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2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멀티 pc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715
81 소프트웨어 산업은 왜 중요한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127
80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는 왜 중요한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86
열람중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263
78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권자의 궈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05
77 컴퓨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인격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26
76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99
75 법인이 양벌규정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때문인데, 해당 종업원에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770
74 기업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다가 단속을 받으면 전산 관리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42
73 현행법은 친고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접 침해자 외에 법인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때 저작권자…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745
72 퇴사한 직원의 PC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단속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84
71 직장에서 개인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단속을 받는 경우 개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928
70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 후 회사에 가지고 왔는데, 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20
69 회사 전체에 Windows 운영체제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16
68 볼륨 라이선스(Volume License)의 경우 라이선스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라이선스만 구매하면…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252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