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축업종 A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사례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2013년 건축업종 A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488회 댓글0건

본문

2013년 발생한 소프트웨어 불법단속 시 적발된 건축업종 A사의 사례 입니다.

 

1. AutoCAD - 17 Copy

    Autodesk 3ds Max - 3 Copy

    Sketch UP Pro - 1 Copy

    Microsoft Windows XP - 50 Copy

    Microsoft Office 2003 - 50 Copy
    Microsoft Office 2007 - 15 Copy

    SolidWorks 2012 - 3 Copy

    알집 50 Copy / V3 20 Copy / 알약 15 Copy기타 등등

 

위와 같이 총인원 50명인 회사에 적발된 불법소프트웨어 입니다.

총 1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건이 발생 하여 소프트웨어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원 상당의 벌금형과 함께 1억9천만여원의 소프트웨어를 구매 하였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적발된 소프트웨어는 모두 "소비자가" 로 구매 하여야 하며사용하는 PC가 사원수에 1:1비례 한다 하더라도
한 PC내에 여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 모두 불법소프트웨어로 간주되어 총 사원 50명인 회사에서 2억원에 가까운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설계인원 6명 외 AutoCAD가 17 Copy가 적발된 내용은 설계인원이 아닌 영업사원 및 관리부에서 설계파일을 보기 위해 설치한 AUTOCAD가
모두 적발 되어 AutoCAD제품만 약 9천만원 상당의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된 건입니다.

 

▶ 단속절차

1. 검찰, 경찰, 체신청 3군데 중 한곳에서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인력  지원과 함께 주기적인 단속을 진행합니다.

2. 사용 되는 모든 PC에 설치 및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단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리스트 작성을 합니다. 작성된 리스트와 구매내역을 비교합니다.

3. 작성된 소프트웨어 내역과 구매내역을 비교하여 누락된 부분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인정되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소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4. 작성된 소명서 제출 후 불법소프트웨어 제조사에 리스트가 전달되어지며 구매내역과 감사된 내역이 다를 경우 불법소프트웨어로 간주 됩니다.

5. 법인 및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이 됩니다.

6. 검찰에 출두명령을 받게 됩니다.

7. 피고소인은 단속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사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 정품소프트웨어 100% 구매 해야 합니다.

8.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시 "소비자가" 로 구매하게 됩니다.

9. 피고소인은 소프트웨어를 100% 구매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대리인에게 소프트웨어 구매완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10. 이후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별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11.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70%를 별도의 합의금 지불해야 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비


1. 회사 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2.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수를 정확히 판단하여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3. 작성된 리스트중에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사용소프트웨어는 공개용 소프트웨어 및 프리웨어 제품을 사용 하도록 사내 교육을  실시합니다.

4. 설계 및 특정 고가의 소프트웨어는 사용인원을 최소로 합니다.

5. 설계파일을 봐야만 하는 영업사원들에겐 공개용 뷰어 파일을 사용하도록 사내 교육을 실시 합니다.

6. 최 후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구매하여 구매합니다.

7. 구매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Plus TIP

1. 구매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 됩니다.
   회사내 새로 출시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 하여 사용 경우가 대부분이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구매시 계약기간 동안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입대형 라이센스를 구매하게 되면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또 다른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2. 고가의 설계툴을 구매할 경우 만약 사용인원이 10명인데 사무실 상주인원은 5명 내외라면 7 Copy의 네트워크 라이센스 제품을 구매하시면 10대의 PC에
    10 Copy의 설계툴을 설치 하고 동시접속 7 Copy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명이 모두 상주 할때는 10 Copy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1~2 Copy라도 적게 구매 하여 회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리 담당자가 없다면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 문의 하시거나 컨설팅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 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지 교육 및 구매 컨설팅은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게 상담 받으시면 모르고 관과 했던 불법 소프트웨어에 자유로워 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 업체의 경우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지 않고, 직접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시기를 놓쳐, 3억 2천만원의 소프트웨어 구매금액+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단속 또는 공문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구매하시기 전에 공유를 주셔야 고객님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속에 의한 판매는 "벤더사" 에 정식적으로 해당건이 처리 될 수 있는 범주를 확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2013년 건축업종 A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사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489
96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석에 변화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45
95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된다고 하는데,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11
9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고,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될 것으…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91
93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자 하는데, 영세한 소규모 기업을 위해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55
9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교육 및 자격검정시험은 어떤 제도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28
91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 경우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681
90 회사에서 개발을 담당하던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 소프트웨어를 기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유사업종…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41
89 기업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34
88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71
87 유통사에서 공문발송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사에서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65
86 소프트웨어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11
85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민사구제로써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33
84 P2P,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들의 MP3 피일의 불법 업로드 및 전송 행위에 대해 책임이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694
83 박스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보관하기 힘든데, 박스를 모두 보관하고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47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