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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석에 변화가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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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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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는 것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입법고시가 20087월에 있었습니다.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에 지정된 날인 발효일 부터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던 입법연혁이 있고, 기본 원칙은 저작권법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법률 용어에 있어서도 일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그 개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민사 및 형사 구제에 있어서도 규정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그대로 옮겨서 저작권법에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여 통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변회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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