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고,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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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4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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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해를 하는 경우 비친고죄가 적용되고(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으로는 상습범인 경우에 비친고죄가 적용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7조).
그런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반법(또는 상위법)인 저작권법에 흡수 통합되면,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상의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두 법률의 구조를 보아서는 이와 같이 된다고 하여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기업 사용자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두 법 모두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저작권법의 경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경우에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업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이러한 비친고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법 규정에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정도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기업 사용자에게 친고죄를 적용하였던 것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에서 어떻게 될 지에 대해 확실하게는 향후 법률 통합 및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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