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발을 담당하던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 소프트웨어를 기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하여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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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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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퇴사한 직원이 기존 기업에서 사용한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토사한 직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기업은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경쟁 기업으로의 토시 종업원의 재취업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재취업 막는 것은 사실상 힘들 수 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시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복제권 및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면 특허권에 기하여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퇴사 종업원이 약정을 어기고 경쟁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경쟁 회사에 일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기업의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우로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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