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에서 공문발송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사에서 제품을 구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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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8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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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유통사에서 공문발송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법적인 처벌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사의 파트너사인 유통사는 원칙적으로는 고소권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통사는 저작권사에 고소를 촉구하거나 검•경찰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위임받은 유통사인 경우에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직접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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