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민사구제로써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민사구제로써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132회 댓글0건

본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페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페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의해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손해배상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된 것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구문이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해당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 또는 예방 청구권은 민사법 전반에 걸쳐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로써 자신의 물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행위자가 선의(침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이며 무과실인 경우에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 법인이 양벌규정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때문인데, 해당 종업원에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712
96 P2P,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들의 MP3 피일의 불법 업로드 및 전송 행위에 대해 책임이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694
95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 경우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681
94 2013년 건축업종 A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사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488
93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를 출장용 노트북, 회사 PC 등의 PC…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49
9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석에 변화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45
91 회사에서 개발을 담당하던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 소프트웨어를 기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유사업종…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41
90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교육 및 자격검정시험은 어떤 제도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28
89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된다고 하는데,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10
88 USB를 이용한 포터블 애플리케이션(Portable Application)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88
87 유통사에서 공문발송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사에서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65
86 박스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보관하기 힘든데, 박스를 모두 보관하고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47
85 기업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34
열람중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민사구제로써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33
83 소프트웨어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111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