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0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귀사가 만약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사’ 또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위임받은 유통사’라면 직접 고소를 하여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는 회사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합의를 한 후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경우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벌금형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직접 침해자인 종업원 및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민사상의 침해 정치 및 예방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