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기업에서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 한 것 같습니다. 원시코드(source code)의 몇%가 유사하면 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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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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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업이 소프트웨어 원시코드를 베껴서 작성한 경우에 이는 기본적으로 복제권 내지 개작권 침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프트웨어 저작권이 침해 여부는 소프트웨어 원시코드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원시코드에 대한 접근(리버스 엔지니어링 포함)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었다면, 설사 실질적으로 원시코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원시코드를 베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코드에 대한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시코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을 경우에는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 자체는 제외되고, 누가 작성해도 유사한 부분 등 기능적인 부분도 판단에서 제외됩니다(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어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프트웨어의 몇%가 유사한 경우에 침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되었다면 설사 %라고 해도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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