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의 GPL을 적용한 자유 소프트웨어나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회사 내부의 필요에 의한 다운로드하여 이를 개작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들 소프트웨어의 원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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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GNU의 GPL을 적용한 자유 소프트웨어나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회사 내부의 필요에 의한 다운로드하여 이를 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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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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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이를 복제, 개작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이것을 외부에 공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이나 배포(하드디스크에 탑재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source code)

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필요에 의해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소프트웨어가 개작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혼합되었을 때 전체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사용될 때에 그렇다는 것이지, 이후에 상업적 필요에 의해서 외부에 공개되어 이것이 전송되거나 배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시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가져다가 사용할 때에는 이후의 용도의 변경 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잇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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