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해당 소프트웨어도 불법복제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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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1,9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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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즉, 개발툴 자체를 복제한 것 자체는 권리의 침해이겠지만 이를 사용하여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써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툴에서 제공하는 API, 모듈, 소스코드 등을 이요하여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API, 모듈,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개발툴을 정당한 권원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하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API, 모듈, 소스코드 등의 사용 자체가 복제 행위로써 권리의 침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개발한 자에게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처럼 일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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