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에 관한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29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불법복제에 관한 제보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http://www.spc.cp.kr/spc/illegal.asp, SPC 홈페이지 > 불법복제제보), 소프트웨어 부정복제물신고센터(COPY112, www.copy112.or.kr)등에 할 수 있습니다(포상금은 없습니다).
급하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협회에 전화제보를 원하시더라도 명확하게 접수된 제보사항과 증거가 필요하므로 유선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트에 문제가 있거나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