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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인 등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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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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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법인 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에 대해 별도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제도의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가 원시적(처음부터 권리를 가진 것) 특허권을 취득하고 법인 등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 그리고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은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원시적으로 법인 등이 되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특허제도에서와 같이 대가를 청구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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