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탁한 경우에 위탁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프트웨어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때 위탁회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소프트웨어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직접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인 때에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상의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①국가•법인•단체 그 밖에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여 ②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③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 써 ④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네가지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탁회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자로 인정받는 것은 수탁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때에만 가능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저작자는 수탁회사이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만을 양도한 것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