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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USB를 이용한 포터블 애플리케이션(Portable Application)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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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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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애플리케이션은 PC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USB에서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소프트웨어를 USB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자신의 노트북에서 사용하기 위 제작 및 사용: 만약 소프트웨어의 EULA(최종 사용자 사용허락 계약서)에서 서브 노트북이나 다른 주변 기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의 허용범위를 넘어 다른 PC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라이선스 자체가 IPC에의 사용만을 허용하는 경우(백업을 위한 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선스 위반이 될 것이므로 주 PC에 설치된 것을 삭제하고 USB에만 복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IPC에서의 사용만을 허용한다고 해도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라면 포터블 애플리케이션의 제작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제작 및 사용 : 이미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상태이므로, USB에 저장하는 것 자체도 복제권 침해입니다.

 

-포터블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을 통한 전송 및 복제 : 포터블 애플리케이션을 P2P, 웹하드,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이며,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이를 다운로드하여 PC등에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권 침해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경우 : 복제, 개작, 배포 등이 모두 가능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포터블 로더(Portable Loader) 자체의 배포 : 해당 소프트웨어가 자유로운 복제, 전송 및 배포가 가능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일반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에 의해 복제, 전송 및 배포가 제한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경우라도 라이선스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용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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