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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회사를 인수/합병/분할 시에 라이선스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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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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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분할 시 소프트웨어의 처리는 판매방식에 의한 구매의 경우,

번들(OEM, DSP(COEM))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등으로 구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판매방식(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박스 형태로 구매)에 의한 구매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에 따라서는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들(OEM, DSP(COEM))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PC에 중속 된 방식이기 때문에, PC와 함께 양도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사와 소프트웨어의 현재의 소유 회사와의 양자 계약(사용허락) 방식으로 판매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사로 문의하고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Microsoft의 경우 고개지원센터(전화 : 1577-97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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