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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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8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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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로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권리관리정보’란 ①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정보, ②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③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과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실행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을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행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제29조 제4항 제3호).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래 저작물에 DRM으로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가 합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회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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