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가 등의 판매처에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드웨어 판매자가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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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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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부속물에 함께 인도되지 않는 한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볼법복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에 판매자는 불법복제로 인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미자의 경우에는 불법복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 사실을 알고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 간주 행위가 되는데, 침해 간주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매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CD를 받아서 직접 설치하였다면 이는 직접 침해 행위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무상으로 설치패 주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볼법복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에 판매자는 불법복제로 인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미자의 경우에는 불법복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 사실을 알고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 간주 행위가 되는데, 침해 간주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매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CD를 받아서 직접 설치하였다면 이는 직접 침해 행위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무상으로 설치패 주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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