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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단종 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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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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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된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는 현행법상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표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보호가 됩니다(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면,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됩니다. 질의에 대한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설사 단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의 권리의 보호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각각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3.1은 이미 단종되었으나, 이 프로그램 또한 아직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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